【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8월까지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패·갑질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도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는 5월 19일부터 6월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