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를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