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9일 고흥군 관내 중대재해벌법 적용 대상 영업지 2개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안전관리 컨설팅 광경(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