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금호119안전센터(센터장 김길천)은 관내 건설현장 등의 작업현장에서 용접, 용단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건축 공사장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어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용접ㆍ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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