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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