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출처: 연합뉴스)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