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22일 “‘혁신도시 특별분양 재테크 금지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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