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안모 부시장을 지난 20일 직위해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