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어선 충돌, 전복 등 사고 발생 시 시스템 등록 선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혼선 등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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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를 위해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육·해상에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시스템 승선원 등록사항 일치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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