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소방시설등이 없는 관내 33개 다세대 주택(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세대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으로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간단한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하면 된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소방시설등이 없는 관내 33개 다세대 주택(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24일 밝혔다.
다세대 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으로 현행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간단한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만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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