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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