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식약청은 호남․제주지역의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8곳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분석교육’을 5월 25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실시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9조(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제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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