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지난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자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청렴교육과 갑질사례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갑질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