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20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접수기간을 6월 1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대상은 오산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유사 과제 수혜자,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제한 업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