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5일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입주민이 숙지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대피시설 안내표지 부착을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다. 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출입구가 막히거나 아래부터 올라오는 화염과 연기로 대피가 어렵다. 평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이나 소방시설 사용법의 숙지가 매우 중요하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