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6일 지방재정 확충 및 세수 증대를 위해 2022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 및 징수율 20% 미만인 부서의 담당 팀장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하고, 체납 원인과 문제점,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