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는 지역당원 4명이 낸 오하근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로는 채권자들의 제출 자료의 부족, 이미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상황에서 다른 당원이 후보자로 추천받아 등록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점 즉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뽑았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는 지역당원 4명이 낸 오하근 후보에 대한 공천효력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 사유로는 채권자들의 제출 자료의 부족, 이미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상황에서 다른 당원이 후보자로 추천받아 등록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점 즉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된 사유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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