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 초과 및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위법하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27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2022. 3. 31. ~ 5. 11.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신고 없이 법정 횟수를 초과하여 총 28회에 걸쳐 11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필수 기재사항(①선거운동정보 표시 ②예비후보자 전화번호 ③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④수신거부 의사표시)을 누락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