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