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소법 개정안)’이 29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정수소와 수소발전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청정수소 생산·수입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에 따라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