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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