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4명을 30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SNS(네이버밴드)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