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남·제주 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생산하는 업체 8곳을 대상으로 5월 31일 광주식약청(광주 북구 소재)에서 ‘호남·제주지역 산업체 분석 기술 지원’을 실시항다.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용기・포장류제조업)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식품위생법」 제31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