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추가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