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하고 대리투표한 A씨 및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이장 등 10명, 총 11명을 31일(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고흥군 방문요양보호사로서 선거구민 일가족 4명의 의사확인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하여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에 등재되게 하고, 5. 24. 발송된 거소투표용지를 대리수령 후 대리투표 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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