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2분기 신청접수를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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