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순천소방서는 그동안 관내 과태료 부과 대상인 「2018년 8월 이후 사업승인을 득한 순천시 관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지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전용구역 확보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나, 금번 신고건은 위반행위 판단 및 법령검토 결과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해당되어 법령 개정 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되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