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건국대 충주병원이 지난해 경영난을 이유로 올해초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한 가운데 경영구조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검진 중단이 경영상의 이유보다 보복성 인사와 관련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금속·분진·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진단이다. 노동자들의 간·폐·심장 등 중요장기를 표적검사해 건강권을 지켜주는 제도다. 건대 충주병원은 충주 내에서 유일하게 특수건강진단을 담당해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