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5월 25일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암군이 영암경찰서(교통관리계)와 합동으로 고속도로에서만 운영하던 암행순찰차 2대를 전남경찰청으로부터 협조받아 단속 구간에서 투입하여 도주하는 무등록 이륜차(오토바이)를 암행차량이 추적하여 처벌함으로써 『불법 이륜차를 운행하면 단속을 피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