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8월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올해 8월4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