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유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은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