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반대 이후 소집된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8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총회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