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 10명 중 7명은 적발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 2102명으로 이 기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36만 4203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