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21년 8월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영유아보육법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교사 업무 및 처우 상담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 인사·노무 상담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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