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대조기인 오는 15~18일(오전 2~6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조석표상 16일 최고 5.15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 차량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