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은 행정안전부‘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마련 계획’에 따라 6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이 대상이다. 양성화가 되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광고물 관리대장에 소급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