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219건(10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6월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0,219건(10억 2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6월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전국 은행을 방문해 창구 또는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