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2만3천317건 24억1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고흥군은 자동차세를 부과했다(이하사진/강계주 자료)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6월까지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