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15년도부터 시작된 보성축협 유지공장 우지 도난사건 결심공판에서 보성축협이 D사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무려 3,938백여만원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보성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시작된 유지공장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송업자의 우지절도 의심정황을 발견하여 증거자료확보를 위하여 운송업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그해 12월 우지운송업자의 절도현장을 적발하여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여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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