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까? 아무리 유용한 피난시설이여도 사용법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고, 2008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