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15일 목포우체국, 국민은행 목포종합금융센터,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지군지부, 목포수협 용당지점, 새마을금고 기관장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목포경찰서와 금융기관은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근절 대책 및 신속한 검거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식 주요 내용으로는 △다액인출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 의심 거래시 신고체계 구축 △전화금융사기의 최신수법과 검거사례 공유 △전화금융사기 예방· 범인 검거 기여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등이며 목포경찰과 금융기관은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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