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그해 5월, 한 물류센터의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사회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같은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제도 도입을 논의해 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질환들로 인해 장기간 고용시장에서 이탈하고 생계가 안 되는 경우 상병수당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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