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각각 50억 원(업체당 최대 2천만 원), 100억 원(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월)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인천광역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각각 50억 원(업체당 최대 2천만 원), 100억 원(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월)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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