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 4천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천만 원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