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민생안정)에 따라,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