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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