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16일(목) 제360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

이번 조례안은 근속연수,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장벽, 성별 업종분리, 고용 형태 등에서 전반적인 성별격차가 발생하여 성별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도 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임금 실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