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지난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카페)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추고 있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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