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