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17일(금)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6.10일(금) 개최)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인의 명단을 여성가족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출국금지(17인) 및 운전면허 정지처분(30인)을 요청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제도 시행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대상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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