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2021년 11월 22일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권 공원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으며, 광양시보건소는 오는 20일부터 금주구역을 알리기 위한 대시민 집중 홍보를 시작한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내용은 금주구역 알리기, 과태료 부과 홍보, 금주구역 내 절주 캠페인, 금주구역 내 음주 등 위반행태 계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