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100일간의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광산구 관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